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윤갑근 변호인을 내란선동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 석동현과 윤갑근이 변호를 빙자해 내란선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대한변협에 신고했다”며 “두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노력 의무, 공공이익에 봉사해야 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석 변호사의 경우 어제 서부지법 난입·폭동사태와도 상당히 연관성 있다고 본다”라며 “이 분이 공개 집회에서 내전이다, 전사다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도 두 변호인은 끊임없이 ‘불법 수사’ ‘불법 체포’라 주장하면서 사법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변호인에 대한 변협 신고 시점과 관련해서는 “1월16일에 이미 신고했다”라며 “다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거듭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