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윤상현 의원 시민소환 서명운동 포스터.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인천시민단체가 “내란동조와 선동은 물론 막말을 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 대한 1만명 시민소환운동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윤 의원을 법률적으로 사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 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국정문란 행위로, 명백한 내란행위인데도 ‘고도의 통치행위’라 주장하며 내란에 동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는 ‘1년만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라며 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전 목사에게 허리 숙인 인사를 하며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선동까지 했다”며 “급기야는 ‘월담자 훈방’ 발언으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를 조장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윤 의원을 강제로 사퇴시킬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윤 의원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시민소환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1차로 2월 말까지 시민소환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