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김용현 장관이 23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는 계엄에 가담한 군·경찰 공범들 가운에 김 전 장관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 불러 23일 오후 2시30분에 신문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비롯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의 초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고,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의 착오로 작성됐지 윤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