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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23일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

허진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김용현 장관이 23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는 계엄에 가담한 군·경찰 공범들 가운에 김 전 장관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 불러 23일 오후 2시30분에 신문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비롯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의 초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고,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의 착오로 작성됐지 윤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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