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늘어나는데··· 치매 판정받아도 면허취소까지 최장 10개월

이혜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치매 운전자 면허 취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일러스트·김상민 화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치매 운전자 면허 취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일러스트·김상민 화백

치매 환자는 증가세인데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최장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면 치매 판정부터 면허 취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전달된다. 그러면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 절차에 따라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해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치도록 한다.

운전자는 약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서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아도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차로 진단서를 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고지 절차만 다 밟는데도 9개월이 걸린다. 진단서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개월 후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 즉, 치매 판정부터 면허 취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매 질환자로 경찰청에 전달된 대상자들은 대부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치매 인구 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면허 관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은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 치매 인구는 지난해 100만명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매 환자로 판정된 사람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10개월이나 걸린다는 것은 문제”라며 “면허 취소될 때까지의 기간을 단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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