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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지호 경찰청장, 23일 헌재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출석

입력 2025.01.20 12:00

수정 2025.01.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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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한다.

조 청장 측은 20일 경향신문에 “조 청장은 불출석하기로 했다”며 “건강과 유죄판결(에 미칠) 영향 우려, 두 가지가 사유”라고 알렸다. 조 청장 측은 “자신의 진술이 현재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증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청장 측은 이날 이 같은 사유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네 번째 변론이 열리는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 청장을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조 청장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헌재가 받아들였다.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한 상태다. 오는 21일 법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이 진행된다. 조 청장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30분쯤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A4용지 1장에 군과 경찰이 장악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기관을 명시해 전달했다. 조 청장은 국군방첩사령부와의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차례 직접 전화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는 23일 헌재 증인신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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