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외벽을 부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내부로 들어와 폭력 사태에 가담한 100여명 중 46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에서 전날 새벽 3시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100여명의 시위대 중 43명을 검거했다고 보고했다. 오전 4시20분쯤 진압에 나선 경찰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 등을 던지며 저항한 이들 가운데 3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경찰청 보고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당시 법원 주변엔 1300여명의 시위대가 모여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앞 도로에 900명, 후문 400명이 있었다.
이중 후문 주변에 있던 300여명이 법원 출입문을 부수고 경내에 진입했고, 법원 뒷골목 등에서 유리병·돌·의자 등을 던지면서 월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전 5시30분쯤 법원 경내에 있던 약 40여명을 후문 밖으로 몰아냈다. 이어 오전 6시30분쯤 경찰 진압이 종료됐다.
경찰 부상자는 기존에 파악된 42명에서 51명으로 늘었다. 중상자도 7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 발부 전인 지난 18일 법원 일대 시위 등을 막다 34명(중상 3명), 영장 발부 후인 19일 새벽 법원 침입 등을 저지하다 17명(중상 4명)이 다쳤다.
경찰청은 “법원 침입, 공수처 차량 손상 등 불법 행위자는 전원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경찰관 폭행, 월담 행위자 등은 범죄성립 여부 및 과거 전력, 피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법원·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영장발부 판사에 대한 신변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에 소화기 난사하는 지지자들 [유튜브 ‘락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