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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타인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 지켜야”···내란 특검법 거부권 ‘고심중’

입력 2025.01.20 14:00

수정 2025.01.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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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에 이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강조한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려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처리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특검이 필요한가라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국무회의 일정과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정례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21일이 유일하다. 다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며칠 되지 않은 만큼 당장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 재의요구안 상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설 연휴 다음 날인 31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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