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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법원 난동 선동’ 유튜버에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입력 2025.01.20 14:57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국회 법사위 서울 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국회 법사위 서울 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에 관여한 유튜버들이 폭력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선동이라) 볼 여지가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유튜버가 ‘밀어, 들어가’라고 말했다. 선동이냐”고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에 100% 동의한다. 정당화돼서도 안 되고 변호해서도 안 된다. 충분히 그 역할을 조사해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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