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20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TV 수신료 결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오르는 KBS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분리고지로 재정이 악화된 KBS는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중 16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은 찬성표를, 여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김 직무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로 1인 체제가 돼 심의·의결이 불가능해 재의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김 직무대행은 ‘1인 체제로 의결은 불가능하니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2023년 6월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한 달 만에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 방식을 포함해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반면 KBS는 이날 입장을 내 “국가기간방송 KBS의 재원 위기는 곧바로 공적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분리징수로 인해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시청자들은 불편을 겪었고, 수신료 징수 비용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했다.
KBS는 “공영방송 재원 위기 극복을 위해, 나아가 공영방송과 방송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징수는 필요하다”며 “KBS는 이번 법안이 공포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