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현장소장 등 최고 징역 4년···현산 경영진·하청 대표는 ‘무죄’

고귀한 기자
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현대산업개발(현산) 현장소장 등 현장 관계자들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현산 전 대표이사나 하청업체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가족들은 ‘꼬리자르기, 봐주기식’ 처벌이라고 비판한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감리회사 광장 측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에 3~5년, 현산, 가현, 광장 등에는 각각 5억원, 3억원, 1억원씩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하청 소속 전·현 경영진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라고 판단을 했다. 권순호 현산 전 대표이사와 건설본부장, 가현 대표, 콘크리트 품질 관련자 등 모두 6명이다.

이들은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붕괴 원인으로 동바리 해체,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콘크리트 품질·강도 부족 등을 지목했다. 하지만 업체나 책임자간 공방으로 재판이 2년 8개월 동안 장기화하며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콘크리트 품질·강도은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현산과 가현 측 대표 등에 경영진에 대해선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정호 화정아이파크붕괴 희생자가족협의회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말단 직원만 처벌받는 이런 결과는 그동안의 과정상 이미 예견돼 있었고 기대도 하지 않았다”면서 “현산 등 책임자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돌아보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정아이파크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재시공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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