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언론·경찰 노동자, 일제히 “폭동 가담자 엄벌하라”

오동욱 기자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인 출입구 앞에서 출입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인 출입구 앞에서 출입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사법부와 경찰, 언론계 노동자들이 일제히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난입·폭력 사태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본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엄벌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월19일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이며, 사법부에 대한 테러행위”라며 “이 사태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경찰과 검찰에 “채증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한다”라며 “불법 폭력행위를 사주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을 내란공범으로 입건하고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이후 드러난 내란 범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서부지법 직원들은 폭력 사태 당시 옥상으로 대피해 신체적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대피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공무원도 극우 세력의 폭력 사태를 규탄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공권력에 대한 폭력은 곧 법질서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를 방관하거나 가볍게 여길 경우,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는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법 집행 과정에서의 경찰관 부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경찰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장비와 법적 보호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사태에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총 51명으로, 7명은 중상을 입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노동자들도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9 폭동 극우 깡패들을 내란죄로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취재진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은 전례가 없는 충격적인 행위”라며 “모든 책임은 불법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옹호·조장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있다”고 했다. 폭력 사태 가담자 중 일부는 현장을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 욕을 하거나 공격했다. 카메라를 뺏어서 파손하거나 메모리 카드 등을 탈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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