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에 ‘윤석열 수사 송부 시기’ 협의 요청

강연주 기자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검찰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언제 넘길지를 협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최대한 빨리 송부해줄 것을 원하는 반면, 공수처는 자신들이 윤 대통령을 충분히 조사한 뒤 검찰로 넘기겠다는 입장이어서 의견 차를 좁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최대 20일인 피의자 구속기간(체포기간 포함)을 절반가량씩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가 오는 24일쯤 검찰로 송부하고, 검찰이 다음달 3일 전 기소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검찰은 공수처 요청을 수용해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향후 구속적부심 청구 또한 예상되면서 날짜 계산이 복잡해졌다. 적부심을 위해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돌려받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은 그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적부심은 그 일자를 기준으로 구금기간 계산에서 제외하게 된다. 공수처는 오는 28일까지는 자신들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공수처 계산대로면 윤 대통령 구속 만기일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경우 다음달 7일이다. 반면 수사를 마무리해 재판에 넘겨야 하는 검찰은 공수처가 최대한 빨리 사건을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은 경찰이 최대 10일, 검찰이 최대 20일이지만, 공수처가 구속해 검찰이 기소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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