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측 “괴롭힘 신고와 해고 무관… 재심 신청”
![[단독]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 해고한 풀무원…노동위 ‘부당해고’ 인정](https://img.khan.co.kr/news/2025/01/20/news-p.v1.20250120.c93e27206be7441a986f69da5888c84c_P1.png)
‘바른 먹거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식품기업 풀무원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신고한 직원을 ‘허위 신고’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노동청 등에서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며 해고는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풀무원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2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충북 청주 소재의 풀무원 사업장에 근무하던 A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풀무원의 A씨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지노위 판정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풀무원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5월 소속 팀장과 실장 등으로부터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에 신고했다. 풀무원은 조사 끝에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며 A씨의 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풀무원은 이후 A씨의 비위행위를 조사했고 지난해 7월 A씨를 해고했다. 풀무원 측은 괴롭힘 허위 신고와 신고 과정에서의 위증 종용, 잦은 지각 등 근무태만, 동료와 상급자 등에 대한 모욕적 언행, 회사 정보 유출 등을 해고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지노위에서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외부 개인 e메일로 보낸 사실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었고 다른 목적으로는 쓰지 않았다”며 “괴롭힘 사건 전 근태 문제를 지적받은 적이 없고 동료에게 위증을 강요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A씨의 신고 내용 중 일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행위자를 징계하라고 풀무원에 통보했다. A씨를 제외한 팀 카카오톡 채팅방이 운영됐으며 회식 등에서도 A씨가 배제된 점, 팀장이 연장근로·휴일근로 신청을 반려하거나 1~2분 사이 e메일 5개를 연달아 보내며 근태 등을 지적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지노위도 ‘허위신고’를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근태 등 다른 문제는 징계 사유는 맞지만 해고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결론내렸다.
풀무원은 지노위 판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징계 해고는 무관하다”며 “해고 사유는 중요 정보 유출과 상급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동료에게 위증을 강요한 것 등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노위도 징계 사유를 인정했으나 징계 수위에서 회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