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근로자는 1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을 앞둔 납세자들을 상대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대상자 5명 중 1명꼴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았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2085만명 중 422만명(20.2%)에 해당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대주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5억원에서 1억원 더 올랐고,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만원 더 올랐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넓이가 국민주택규모(수도권 85㎡·비수도권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월세액 중 최대 연간 1000만원까지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기준은 기존 70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올랐고, 한도도 750만원에서 250만원 더 올랐다. 총급여가 8000만원이면 최대 1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는 다른 집에 전·월세로 살더라도 보유 주택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현재 사는 집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사내 대출’을 이용했다면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한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사내 복지 차원에서 전세대출을 지원했다면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 등 개인에게 빌렸다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 3.5% 이상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의 기존 채무를 증여받은 사람이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 차입자가 직접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금융회사 간에 대환할 경우에만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했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나 국세 상담센터 인공지능(AI) 상담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