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한다더니…8억여원 가상화폐 빼앗고 도주 중국인 일당 검거

박미라 기자
경찰이 지난 19일 피의자가 다른 호텔에 숨겨놓은 현금 중 일부인 1억 6460만원을 압수하고 있다. 동영상 갈무리.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경찰이 지난 19일 피의자가 다른 호텔에 숨겨놓은 현금 중 일부인 1억 6460만원을 압수하고 있다. 동영상 갈무리.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의 한 호텔에서 현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할 것처럼 속여 8억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도주한 중국인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주범 40대 A씨 등 중국인 6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일 낮 12시20분쯤 제주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환전상 B씨를 폭행하고 8억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호텔 객실에서 현금 10억원을 환전상에게 주고 가상화폐를 입금받기로 했다. 환전상이 7차례에 걸쳐 8억4000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환전하던 중 피의자들은 갑자기 휴대전환 가상화폐 지갑에 들어왔던 가상화폐가 사라졌다며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들 일당은 환전상 B씨를 폭행한 후 자신들이 가져온 현금 10억원을 도로 빼앗아 도주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과 제주공항 등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13일과 14일에 나눠 제주에 입국했다.

경찰은 이들이 현금은 보여주기만 한 후 가상화폐를 빼돌릴 것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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