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3성 장군 3명과 2성 장군 1명 보직해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빠져…심의위 구성 안돼
다음 날 보직해임 당한 박정훈 대령과 형평성 논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부재 영향도

(왼쪽부터)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경향신문·연합뉴스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급 지휘관들을 20일 보직해임했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48일만으로,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다음 달 초 강제로 휴직시킬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보직해임했다. 육군본부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보직해임은 직위를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다. 심의위원회 결정 다음날 대상자에게 통보되며, 이때부터 월급 50% 이상이 깎인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군인사법상 심의 위원은 심의 대상자의 상급자와 선임자 3~7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4성 장군인 육군총장의 상급자는 현재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1명 뿐이기 때문이다. 법무장교를 심의 위원으로 둔다해도 2명에 그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심의 위원을 맡을 수 없다고 군 당국은 법리 판단을 했다.
군은 다음달 초 박 총장과 이날 보직해임된 4명의 전 사령관을 강제로 휴직시킬 예정이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강제 휴직시키는 ‘기소 휴직’ 조치다. 기소 휴직 상태에서는 월급 50%만 받으며, 차후 보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역을 하면 재판권이 민간법원으로 전환된다”며 “현직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보직해임 조치가 뒤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군은 논란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3년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보직해임하고, 그 이후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박 대령이 받은 항명 혐의보다 박 총장 등이 받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더 무거운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박 대령의 경우 군 내부 수사 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직해임 사유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었다”며 “각 사령관들의 경우 정확한 비위행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여 전 방첩사령관·이 전 수방사령관은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됐다. 박 총장과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3일, 문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6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보직해임을 통보 한 후 방어권 보장 기간(10일)을 부여한 점을 고려한다하더라도, 국방부의 보직해임 조치는 재빨리 이뤄지진 못했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이어진 수사, 국방부 장관 부재 상황 등도 군의 뒤늦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