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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역시 막혔다…윤석열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다시 막은 경호처

입력 2025.01.20 18:23

수정 2025.01.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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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계엄문건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앞에서 수사단 차량이 교대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사진 크게보기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계엄문건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앞에서 수사단 차량이 교대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시 무산됐다. 대통령경호처가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불허했다.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막힌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뒤 공문을 통해 답해달라고 경호처에 전했다.

경호처가 밝힌 압수수색영장 집행불능 사유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였다. 이 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달 27일에도 안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특수단을 같은 이유로 막아섰다.

삼청동 안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회동한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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