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3년 만에 1심 판결…쟁점 된 ‘경영진 책임’ 인정 안 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현장소장 등 현장 관계자들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현산 전 대표이사나 하청업체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덱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감리회사 광장 측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현산, 가현, 광장 등에는 각각 5억원, 3억원, 1억원씩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하청 소속 전현 경영진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라고 판단했다. 권순호 전 현산 대표이사와 건설본부장, 가현 대표, 콘크리트 품질 관련자 등 모두 6명이다.
이들은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해 노동자 6명 사망,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붕괴 원인으로 동바리 해체, 구조검토 없이 덱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콘크리트 품질·강도 부족 등을 지목했다. 하지만 업체나 책임자 간 공방으로 재판이 2년8개월 동안 장기화한 끝에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콘크리트 품질·강도는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현산과 가현 측 대표 등 경영진의 경우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화정아이파크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재시공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