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하기’ 입점 업체에 ‘무료배송’ 강제, 추가 수수료 떠넘긴 혐의
‘동의의결’ 온라인몰엔 첫 적용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인데도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하고 배송비 추가수수료를 받은 카카오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90억원대의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유료·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 강제했다. 이에 납품업자들은 본래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합한 가격을 ‘판매가’로 설정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이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고, 납품업자는 배송비에 대한 수수료까지 떠안아야 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카카오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기 전 92억원 상당의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우선 납품업자가 배송 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납품업자가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해도 소비자는 추가 부담 없이 기존 가격으로 상품을 살 수 있다. 또 카카오는 납품업자의 PG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등 수수료를 지원한다. 할인 마케팅 금액을 보전해주고, 광고 상품에 사용하는 무상캐시를 지급하는 등 마케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납품업자들이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고, 납품업자가 카카오의 배송선택권 강제 관행을 인지하고 입점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 개시는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