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담대 이자상환액, 올 최대 2000만원 소득공제

김윤나영 기자

국세청, 2024년 귀속분 안내

기준가·공제 한도 모두 올려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 기준
월세 최대 150만원 세액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근로자는 1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을 앞둔 납세자들을 상대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대상자 5명 중 1명꼴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았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2085만명 중 422만명(20.2%)에 해당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대주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1억원 더 올랐고,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원 더 늘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넓이가 국민주택 규모(수도권 85㎡·비수도권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월세액 중 최대 연간 1000만원까지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기준은 기존보다 1000만원 더 올랐고, 한도도 250만원 더 올랐다. 총급여가 8000만원이면 최대 1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는 다른 집에 전월세로 살더라도 보유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현재 사는 집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 때 ‘사내 대출’을 이용했다면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한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사내 복지 차원에서 전세대출을 지원했다면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 등 개인에게 빌렸다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 3.5% 이상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의 기존 채무를 증여받은 사람이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 차입자가 직접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금융회사 간에 대환할 경우에만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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