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들 정신적 충격”
“경찰관 부상, 가해자 처벌”
사법부와 경찰, 언론계 노동자들이 일제히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난입·폭력 사태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본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엄벌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월19일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이며, 사법부에 테러 행위”라면서 “이 사태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경찰과 검찰에 “채증자료, 유튜브 등을 통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이후 드러난 내란 범죄에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서부지법 직원들은 폭력 사태 당시 옥상으로 대피해 신체적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대피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공무원도 극우 세력의 폭력 사태를 규탄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공권력에 대한폭력은 곧 법질서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를 방관하거나 가볍게 여길 경우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는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경찰관 부상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서 부상한 경찰관은 총 51명으로, 7명은 중상을 입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노동자들도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9 폭동 극우 깡패들을 내란죄로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폭력 사태 가담자 중 일부는 현장을 취재 중인 기자들을 공격하고 카메라를 빼앗아 파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