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찾은 수사 인력 7시간 만에 빈손으로 돌아와
윤, 수인번호 ‘0010번’…검찰, 공수처에 “송부 시기 협의”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시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계엄 문건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조사에 계속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구치소에서 강제구인(인치)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는 공수처 조사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기를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10시쯤 빈손으로 복귀했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6명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체포 이후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고 불응했다”며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내일(21일)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인데 이럴 수 있나”라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구인 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제구인을 거부해도 현직 대통령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사실로 데려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강제구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는 구치소 출장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검찰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옥중조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할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다. 검찰은 2018년 3월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옥중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조사 없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려오더라도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진행된 공수처 조사에서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고,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이 경우 해당 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열람·날인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을 수 있지만,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편철해 법원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안다”면서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기소 전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날 구속 후 서울구치소 일반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진 윤 대통령은 수인번호 ‘0010번’을 부여받았다. 윤 대통령은 ‘0010’이 적힌 미결 수용복을 입고 생활하게 된다.
검찰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언제 넘길지를 협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공수처는 최대한 오래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검찰로 넘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반면 검찰은 기소 준비까지 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어 유일하게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