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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참석”…헌재서 비상계엄 당위성 주장할 듯

정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사진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밤 언론에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성사되면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번도 헌재에 출석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경위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그간 탄핵심판 심리가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

헌재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이후 구속까지 되면서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졌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출석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헌재 경비에도 비상이 걸렸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심판정에서 어떤 상태에서 대통령이 변론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려면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할 때처럼 법무부가 호송하고 대통령경호처가 호송차를 경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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