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2명 구속…3명은 영장 기각

이예슬 기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로 시위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로 시위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명이 20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를 하다 체포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낮 서울서부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5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판사는 영장이 발부된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 나머지 3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 판사는 이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지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A씨는 초범인 점, B씨는 고령인 점, C씨는 생업 종사 중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5명이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이 신청된 90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나머지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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