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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억대 수익 올린 유튜버들…‘슈퍼챗’도 세금 내야

입력 2025.01.21 08:42

수정 2025.01.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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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한 유튜버가 관저 앞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한 유튜버가 관저 앞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세금 납부를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 등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뿐만 아니라 슈퍼챗 같은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낸다면 과세 사업자로 분류된다. 해당한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별도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만들면 면세사업자다.

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과세 대상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유튜브로 수입을 얻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올해 1월 얻은 이익은 다음 해(2026년) 신고하면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 상위 7개 채널 가운데 6개의 지난달 슈퍼챗 수익이 한달 새 평균 2.1배 늘었다. 이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채널의 지난달 슈퍼챗 수입은 1억2500만원으로, 전달(5908만원)보다 6621만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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