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계획 승인…대구시, 토지 보상 자격 얻어

곽희양 기자

대구시, 신공항 들어서는 군위·의성군 토지·건물 보상 권한 얻어

신공항 건설되면 신공항 중 군 공항은 국방부가, 기존 대구 군 공항은 대구시가 소유

대구경북신공항 사업부지 위치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신공항 사업부지 위치도. 대구시 제공

국방부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21일 대구시에 승인했다.

국방부는 대구시가 신청한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옮기는 사업이다. 신공항은 대구시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에 걸쳐 민간 공항 1.87㎢, 군 공항 16.9㎢ 규모로 들어선다.

이날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구시는 군위·의성군의 토지·건축물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이 사용할 토지가 토지소유자 50인 이상, 사업 시행면적 33㎡ 이상인 경우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향후 대구시가 군위·의성군에 군 공항 건설을 마치면, 국방부는 대구시로부터 군 공항의 소유권을 건네 받는다. 대신 기존 대구 군 공항은 대구시가 소유하게 된다. 국방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22년 대구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3년 기획재정부의 기부대양여 심의와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등을 진행해왔다. 앞서 대구시는 2026년 2월 신공항 착공에 나서, 2029년에 개항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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