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후문 밖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며 농성하던 시위대를 경찰이 해산시키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키다 체포된 사람들이 모두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에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검찰은 66명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명에 대해선 수사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46명과 앞서 청구한 17명까지 더해 이번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모두 63명이다.
63명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선 전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이들 중 2명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 중 3명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법원 구속영장을 기각해 석방됐다.
경찰은 전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 5명을 제외한 58명의 영장 심사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