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김창길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기관에 취직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활동 비자(E-7)’를 처음 발급했다.
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21일 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고 밝혔다.
E-7 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90개 직종에 대해 외국인의 국내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돌봄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요양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법무부는 E-7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 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 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비자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 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건복지부 및 관계 단체와의 소통을 거쳐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해 비자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