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신 등에 대한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오후 3시에 서울구치소에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며 “증거 인멸 고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