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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요원 정보 팔아넘긴 군무원, 징역 20년 …“비밀요원에 명백한 위험 발생”

입력 2025.01.21 11:02

수정 2025.01.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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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2억 선고

재판부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

군사기밀을 표현한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군사기밀을 표현한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군사법원은 “정보관(비밀 요원)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른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군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하다 이날 선고공판만 공개로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견된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이 그 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가족을 협박해 범행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족에 대한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하나 피고인의 주장만 존재할 뿐”이라며 “오히려 협박범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을 보면 이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그가 범행을 인정했고, 정보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그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보사 부사관 출신으로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옷을 바꿔 입은 뒤 중국에서 첩보 활동을 해왔다.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한 사람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A씨가 중국 동포에게 넘긴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이다. A씨는 자신이 다루는 기밀이나, 다른 부서의 기밀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중국 클라우드 서버에 올렸다. 그런 다음 중국 메신저 위챗의 음성 메시지로 클라우드 서버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A씨는 중국 동포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은 총 4억원에 달하며, 실제 A씨가 받은 돈은 1억6205만원이라고 군 검찰은 파악했다. 중국 동포는 수사가 시작되자 종적을 감췄다. 중국 동포가 북한과 연계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군 검찰은 간첩죄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A씨가 항소하게 되면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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