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통시장서 농축수산물도 사고 2만원 환급도 받고

박준철 기자
인천종합어시장 내부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종합어시장 내부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000~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해 준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환급행사는 강화군 강화풍물시장과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서구 정서진중앙시장은 23~27일까지, 부평구 부평종합시장·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 미추홀구 석바위시장, 용현시장에서 23~26일까지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중 이들 시장에서 산 국내산 수산물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는 또 신기시장과 남부시장, 만수시장, 간석자유시장, 인천모래내시장, 구월시장, 토지금고시장, 진흥종합시장, 부평깡시장, 신포국제시장, 서구 강남시장, 가좌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옥련시장 등 14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2만원까지 환급해준다.

환급 한도는 1인당 2만원까지다. 구매금액이 3만4000~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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