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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출석’에 헌재 “재판장 질서유지권 발동”

유선희 기자    김나연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재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재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출석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호 강화에 대한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다”며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돼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이후 경비 강화에 나섰다.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별로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심판정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보안요원도 증원하기로 했다. 업무시간 외에도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됐을 때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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