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지난해보다 52.7% 늘려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올해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은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 비율이 88.0%에 이른다. 이 가운데 1인 사업체 비중이 72.6%이고, 연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45.3%를 차지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상황 조사에서 대전지역 소상공인 76.5%는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필요한 대책으로는 금융지원과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을 꼽았다.
대전시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집중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서 지난해보다 52.7% 늘어난 733억원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시의 올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경영 위기 극복, 성장 촉진, 특화 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처음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6000억원으로 책정 됐으며, 업체당 대출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대출 금리 중 연 2.7%를 대전시가 지원해 1∼2%대 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임대료와 인건비, 카드 결제 통신비 등 3종의 고정비용도 지원한다. 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금액을 지난해 30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늘리고,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종업원을 신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2명까지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최대 11만원의 카드 결제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단계 지원은 경영개선과 판로개척,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자영업닥터제를 통한 시설개선비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지원 금액을 늘렸으며, 폐업 원상 복구비 지원 한도도 상향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공동배송시스템을 확대하고 배송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3단계 특화 지원 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건강검진비 및 난임시술비 지원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편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올해 규모를 확대했으며 향후 정부 추경 등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대폭 확대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체감도를 높이고 민생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