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11살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빠 구속

박준철 기자
경찰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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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아버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대 어머니 B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부터 10시 사이 인천 연수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C군(11)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날인 17일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C군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군의 온몸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하고, 학대 혐의로 17일 오전 5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숨진 C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도 경찰에서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어머니 B씨도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또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뒤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는지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숨진 C군 이외에도 다른 자녀들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는지와 다른 자녀들도 폭행당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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