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 맥주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가정용 맥주시장에서 중소업체의 유통망 확대 등 규제개선 정책이 맥주 한 캔당 825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가정용 맥주 시장과 면세점 주류 시장에 대한 규제개선 효과를 분석해 21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규제 개선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 7673개의 맥주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했다.
2018년 공정위는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소매점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어 중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주류의 OEM(주문자 상표부착 위탁생산)을 허용했다. 조세 부과 기준도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바꿔 중소 맥주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이후 시장참여자는 크게 늘었다. 2019년 이후 5년간 국내 맥주 시장참여자는 33개에서 81개로 증가했다. 맥주 브랜드 수 역시 81개에서 318개로 증가했다. 2019년 0.2%에 불과하던 수제맥주 점유율은 2022년 기준 2.8%로 10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2023년 기준 캔맥주 1캔(500ml)당 825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면세점 주류판매 시장도 비슷했다. 기존에는 호텔롯데가 면세점 주류판매사업에 대한 독점사업권을 갖고 있었으나, 2015년 호텔롯데·호텔신라 등 5개 업체가 복수운영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업체의 가격 인상은 독점사업권 철폐 전 3년간 38회에 달했는데, 사업권 철폐 후 3년 동안은 18회로 줄었다. 평균 가격 인상률도 같은 기간 9.4%에서 3.8%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가격할인 등 판매촉진 행사는 같은 기간 연평균 18건에서 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존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았던 브랜드를 경쟁업체에서 취급하게 되면서 소비자 선택권도 늘어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규제 개선 이후 시장에서 나타난 효과를 실증 분석으로 살펴본 첫 사례”라며 “실제 판매자료를 확보해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