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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심문서도 “계엄 자체 내란 아냐”

입력 2025.01.21 13:19

수정 2025.01.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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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치료 받으며 재판받게 해달라”

김용현·조지호 보석심문, 일주일 이내 결정 예정

김용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용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심문에서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심문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상계엄은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고 대통령만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계엄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어서 김 전 장관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거나 무죄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보석심문에서까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주요하게 다투지 않겠다는 점을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혐의는 기존 주장과 같이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이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으로 형사절차와 무관한 사유”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은 내란죄에 해당하고, 이미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한 사법부 판단이 수차례 있었다”며 “대통령 수사를 포함해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기존 (구속 기소)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란 행위 공범·가담자들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를 풀어줘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심문도 뒤이어 진행됐다.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이날 직접 재판정에 나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 청장은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7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날 “조 청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주요 증거인 A4 문건을 인멸했고 국가수사본부가 지원한 것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구치소에서 수용상태로 병원 입원 등 진료가 가능하다”며 “건강문제가 석방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주일 이내에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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