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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윤석열 반성하고 물러났으면 서부지법 사태 없었을 것”

유선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지난 19일 습격을 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깨진 유리창과 태극기 등 난동의 잔해가 뒹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사진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지난 19일 습격을 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깨진 유리창과 태극기 등 난동의 잔해가 뒹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이 열리는 21일 재판에 출석하기 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주장을 거듭해왔다”며 “이의신청과 적부심 절차에서 모두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며 선동성을 더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며 “하루하루가 전대미문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반증으로, 신속한 파면결정을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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