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동선 공개 불가···직접 발언·신문 가능”

김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며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며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에 출석을 예고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보안과 경호를 강화했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 등은 경호처 요청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찰 인력이 유동적으로 증원될 수 있고, 법정 내에서는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64개 부대, 4000여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내에서도 기본적인 경호 조치가 행해지고, 소란이 발생할 경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오후 9시55분쯤 헌재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혔다. 이날 오전 헌재는 경호처와 보안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동선은 경호처 요청으로 비공개한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는 대신 별도 방법으로 입정할 가능성이 있다. 휴정시 윤 대통령의 대기 장소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날 변론에는 증거조사 절차가 예정돼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회의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경위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신문 등으로 재판관들과 직접 질문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천 공보관은 “법정 내에서 발언 기회가 부여될 수 있고, 재판장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을 하루 앞두고 국무위원 등 24명 이상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태용 국정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투표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국회 측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주신문사항을 제출했으나, 조 청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3일로 예정돼있었다. 천 공보관은 “증인 불출석 경우에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본 후 아니라고 판단하면 심판규칙에 따른 강제구인도 가능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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