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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측 “비상입법기구란 건 없다”···서부지법 폭동엔 답변 회피

입력 2025.01.21 13:35

수정 2025.01.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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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에 출석한 21일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계획했던 비상입법기구에 대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8~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선 “이상한 말씀(질문)하지 말라”며 답변을 피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출석한 오후 1시10분쯤 심판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계엄에 성공해 비상입법기구가 설치됐다면 변호사들도 활동을 했을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먼저 “그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차 묻자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것을 놓고 ‘지지자 결집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치적 질문에는 답변 안 한다”고 했다.

지난 18~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지 묻자 “이상한 말씀하지 말라”며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왔으니까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한 채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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