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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1.21 13:57

수정 2025.01.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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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인척에게 517억원에 달하는 불법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지 약 6주만에 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A씨, 손위처남 B씨와 공모해 총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또 불법대출을 도와준 우리은행 간부의 승진을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쳐 우리은행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던 B씨와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공모해 조직적으로 불법대출을 해줬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18년부터 은행 임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B씨가 브로커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대출에 가담한 임원들을 승진발령 내거나 B씨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연락했다. 이들이 불법대출 받은 517억4500만원 중 약 433억원은 변제되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은 2024년 8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리은행 검사결과를 통보받아 대출비리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해 8월27일과 11월18일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모관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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