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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포고령은 김용현이 작성한 것…실행 계획 없었다”

최서은 기자    김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자 수정한 것”이라며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안보 분야 횡포, 무차별 삭감 등 행위를 알려 호소하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검토해 수정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이 검토하면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은 직접 작성했지만, 전체적인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 변호사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포고령 1호는 위 조항에 따라 국회의 불법 행동이 있으면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회 해산을 명하거나 입법활동이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의정활동 등을 금지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동안 굳은 자세로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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