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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한동훈, 우원식 등 체포 지시한 적 없어…황당한 사유로 탄핵”

고희진 기자    김나연 기자

검찰 ‘김용현 공소장’ 내용과 다른 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 사살은 터무니없는 지시”라며 “지시한 적도 없는데 황당한 것을 가지고 탄핵소추 사유로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시지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라고 지시한 정황을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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