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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윤석열 측 ‘중국 간첩’ 보도 거론에 “전혀 사실 아냐···계엄군 진입도 안 해”

입력 2025.01.21 15:54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군의 침탈이 일어났던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군의 침탈이 일어났던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한수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비상계엄 당일 중국 간첩이 체포됐다’는 보도까지 거론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은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5급 승진자 과정 36명, 6급 보직자 과정 52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 선관위는 전날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국정원 점검 이후 서버 제출 등 저희가 요청하는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2023년 보안컨설팅 종료 후 발견된 취약점 대부분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 개선했고 이를 국정원이 2차례에 걸쳐 확인했다”며 “이후 외부 기관으로부터 서버 제출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검증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다면 공개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는 점도 밝혔다.

선거관리시스템 보안 담당 회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는 정부가 지정하는 보안관제전문기업 및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전국에 13개 업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대북송금과 관련된 업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회사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관련 유튜버, 대통령 측 변호인 등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사전투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 관련해서는 “사전투표통신망은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중의 보안체계를 뚫고 통합명부 시스템에 접근해 사전투표자 수를 허위로 부풀릴 수 없다”며 “사후에 개표상황표와 실물 종이 투표지를 대조해 선거 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투표지분류기 역시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의 통신이나 해킹·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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