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박미라 기자
제주지법.

제주지법.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를 함께 매입했다. 강 전 시장 등 4명은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작할 의지가 없고 위탁 경영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봤다.

반면 피고인 측은 시세차익을 위해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당시 변호사인 건 맞지만 농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다”면서 “피고인들은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시세 차익을 고려하지 않은 토지 매입은 애초 가능하지 않다”면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퇴임했다.


Today`s HOT
달러와 연료 부족난을 겪는 볼리비아 사람들 175명씩 전쟁 포로 교환, 돌아온 우크라이나 군인들 라마단을 위한 무료 문신 제거 서비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전쟁 종식 시위
동물원에서 엄마 곰의 사랑을 받는 아기 곰 '미카' 대피 명령 경보 떨어진 베이트 하눈을 떠나는 사람들
밤새 내린 폭우, 말라가주에 목격되는 피해 현장 런던의 어느 화창한 날, 공원에서의 시민들
베르크하임 농장에서의 어느 한가로운 날 페르시아 새해를 앞두고 이란에서 즐기는 불꽃 축제 아름다운 선행, 구조 대원들에 의해 살아난 동물들 시드니 풋볼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는 호주 선수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