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SPC 계열사 전 대표 집행유예

박준철 기자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출석하는 강동석 SPL 전 대표. 연합뉴스 제공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출석하는 강동석 SPL 전 대표. 연합뉴스 제공

2022년 SPC그룹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재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강 전 대표는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동자 사망 사고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고, 강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강 전 대표의 경우 사고 당시 이 회사 대표로 취임한 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소스 혼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교반기에 샌드위치 소스 배합물을 섞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손이 끼이면서 신체 상부가 내부로 말려들어가는 바람에 숨졌다.

검찰은 강 전 대표 등이 안전 점검에서 교반기 등 기계 덮개가 개방되는 점이 여러 차례 발견됐고, 끼임 및 협착 등 사고 발생 위험 주의를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PC그룹에서는 A씨가 숨진 뒤 10개월 뒤인 2023년 8월 8일 경기 성남에 있는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50대 노동자 B씨가 반죽 기계에 손가락이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등 SPC 그룹 4개 계열사에서는 2020년부터 지난 2024년 6월까지 4년 반 동안 57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월평균 10.6회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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