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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폭력 46명 구속영장 청구…경찰, 미검자 추적·원본 영상 확보 나서

입력 2025.01.21 16:46

수정 2025.01.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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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력 사태 이틀 후인 21일 경찰버스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력 사태 이틀 후인 21일 경찰버스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다가 붙잡힌 이들이 대거 구속될 처지에 처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를 분석해 체포되지 않은 가담자 추적을 계속하는 동시에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인근 집회·시위와 법원 내 난동 상황이 담긴 유튜브 영상 원본 등을 확보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1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로 들어가 유리문과 집기 등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판사실까지 뒤진 혐의(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 파괴)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내란죄·소요죄 등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죄목으로 추가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에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17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17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있던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담을 넘어 침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법원 안으로 난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과는 구별된다.

서부지법은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을 상대로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46명과 앞서 청구한 17명까지 더하면 이번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모두 63명이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된 5명을 제외한 58명의 영장 심사가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 외에도 사건 당일 채증한 영상을 분석해 붙잡히지 않은 가담자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법원 난입 및 파괴 행위가 벌어지는 장면을 중계한 영상이 다수 유튜브에 게시됐다. 일부는 삭제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 영상의 원본도 확보해 가담자를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체포된 90명 외에도 검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중 원본이 삭제된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수사팀에서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전날 고발돼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다만 전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출국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사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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