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가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3차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다시 서울 구치소로 출발했다. 이날 탄핵심판 변론은 오후 2시쯤 시작돼 1시간43분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변론이 끝난 후 1시간이 지나서야 헌법재판소를 떠났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탄핵소추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8차 변론기일까지 윤 대통령이 가능한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 종료 후 ‘앞으로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방법에 대해선 생각하겠지만 현 상태로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로 사건이 이첩되면 조사에 임할 것이냐’고 묻자 “그때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또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대통령 지시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다”며 “이상민 장관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전·단수가 소방청장의 권한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다”며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나 어떤 계엄의 국방부 장관 계엄의 결정권자들로부터는 그런 지시가 내려간 적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은 이날 오후 1시10분쯤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58분쯤 네이비색 정장과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이 열리는 헌재 대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대현, 차기환, 도태우 변호사 등 대리인 총 12명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