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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출발…1시간 43분만 종료

최서은 기자    김나연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가고 있다. 성동훈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가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3차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다시 서울 구치소로 출발했다. 이날 탄핵심판 변론은 오후 2시쯤 시작돼 1시간43분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변론이 끝난 후 1시간이 지나서야 헌법재판소를 떠났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탄핵소추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8차 변론기일까지 윤 대통령이 가능한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 종료 후 ‘앞으로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방법에 대해선 생각하겠지만 현 상태로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로 사건이 이첩되면 조사에 임할 것이냐’고 묻자 “그때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또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대통령 지시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다”며 “이상민 장관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전·단수가 소방청장의 권한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다”며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나 어떤 계엄의 국방부 장관 계엄의 결정권자들로부터는 그런 지시가 내려간 적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은 이날 오후 1시10분쯤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58분쯤 네이비색 정장과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이 열리는 헌재 대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대현, 차기환, 도태우 변호사 등 대리인 총 12명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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