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맹정호 전 서산시장 ‘유죄→무죄’

강정의 기자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판결 파기

“경쟁자 죽이는 정치 돼선 안 돼”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 경향신문DB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 경향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맹 전 시장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맹 전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29일 유세 현장에서 경쟁 상대인 이완섭 후보를 겨냥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합니까”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이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맹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허위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사실 공표는 가치 판단,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이런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된 어떤 정보를 이용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후보인지 알 수 없는 구체성을 가진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의견 평가를 빙자한 간접·우회적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것을 법원이 심판 대상으로 삼으려면 공소 사실에 암시된 허위사실이 기재돼야 한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도 안 됐고, 법원이 검사에게 어떤 허위사실을 암시적·암묵적으로 공표한 것인지 설명을 요청했지만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에 공소사실에 나타나지 않은 암시된 허위사실을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선고 직후 맹 전 시장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걱정하고 응원해 주신 시민과 당원, 지지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정치가 경쟁자를 죽이는 정치가 돼선 안 되며, 정책과 민심을 중심에 놓고 경쟁하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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