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김건희 통화한 ‘명태균 폰’, 검사가 폐기하라 했다니

‘공천거래 의혹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사로부터 휴대전화 폐기를 권유받았다고 법정에서 폭로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검사가 범죄 피의자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검찰권 남용이자 중대 범죄다. 이런 행위가 대통령 윤석열 부부 연루 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명씨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명씨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창원지법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검사가 나에게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명씨는 또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도 16자리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황금폰’으로 불리는 문제의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윤석열 부부, 유력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한 것이다.

창원지검은 “검사가 민감한 정보가 든 휴대전화를 직접 폐기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지 추궁한 것을, 명씨는 검사가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식으로 공론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마지못한 늑장 수사, 대통령 부부 앞에서 멈춰선 꼬리자르기식 수사 상황으로 미뤄보면 검찰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검찰은 윤석열 부부와 명씨가 나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를 복원해 107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초에 작성하고도 지금껏 덮은 사실이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의 내란엔 그동안 그의 악행과 허위 발언에 철저히 눈을 감아온 검찰 책임이 크다. 명씨에 따르면 검사의 휴대전화 폐기 발언은 검찰에 영상으로 녹화돼 있다고 한다.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창원지검의 부실수사 및 증거은닉 교사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8일 경남 창원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8일 경남 창원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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