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의 ‘헌재 궤변’, 헌법·법치 농락이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윤석열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윤석열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첫 사례다. 윤석열은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구속되자 이날 출석했다. 이미 구속된 마당이니 공수처 조사도 피할 겸 헌재에 출석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날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다. 친위 쿠데타로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능을 총칼로 무력화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 유력 정치인까지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비판 언론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자유민주주의인가.

윤석열은 내란 혐의에 대해선 ‘모르쇠’와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그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고 증언했다. 최 대행이 윤석열에게서 받은 건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문건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이 문건을 내란의 물증으로 제시한 터다. 그런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최 대행이 거짓말했다는 건가.

윤석열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피의자들의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계엄 당시 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을 두고는 “(부정선거)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고작 한다는 말이 팩트체크인가.

윤석열이 답변한 사안은 내란죄 수사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윤석열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정훈 경호처 차장은 대통령 안가 CCTV 서버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화 기록의 삭제를 지시하는 등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윤석열이 김 차장에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면) 총을 쏠 수 없냐”고 하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도 있다. 공수처는 김 차장을 즉각 구속하고, 윤석열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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